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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한부모 특례, 6+6 부모육아휴직제

머니샤크 2023. 12. 16. 06:47

오늘은 2023년 기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육아 휴직 제도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2024년부터는 6+6 부모육아 휴직제로 상향 개편된다고 합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있는 부모 모두 육아 휴식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서 부모 각각 육아휴직금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300만 원을 지급 이후 4~6개월은 매달 50만 원씩 추가 지원으로 6개월차에는 4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 모두 각각 최대 6개월간 195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며 부부합산으로는 무려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적인 육아 휴직 제도와 3+3 부모육아휴직제도 및 상향된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격

 

 

지원자격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기준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요건으로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소득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기간제, 계약직,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사용가능 기간

 

 

지원금액 및 사용가능 기간

● 육아 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 모두 각각 1년식 사용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2명일 경우 부모 각각 총 2년식 사용 가능합니다.
●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서도 사용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동일하게 최대 1년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내에서 2회에 한정해서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1년 이상의 추가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횟수 재한 없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출산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2회 분할 사용가능합니다.)

 

기본 육아 휴직 지원금액

 

● 육아 휴직 기간 동안 상한 150만 원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지급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자녀가 12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1개월 차 아빠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엄마 최대 200만 원(통상임금 100%)
● 2개월 차 아빠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엄마 최대 250만 원(통상임금 100%)
● 3개월 차 아빠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엄마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
# 부모 각각 최대 7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엄마가 3개월 아빠가 2개월 사용했다면 2개월만 적용됩니다. (부모 공통 사용 기간만 적용)
2개월 적용 시에는 부모각각 최대 450만 원, 부부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쓸 경우에는 첫 3개월에 기본 지원인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기간에도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 15 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 활동도 가능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도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식 신청

6+6 부모육아 휴직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대폭 확대하여 6+6 부모육아휴지제로 상향하는 시행령을 개정하여 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첫 3개월 까지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와 동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4~6개월 까지 매달 50만 원씩 올려 4개월 차에는 350만 원 5개월 차에는 400만 원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을 지원하여 최초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합처 3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모육아 휴직제 3+3 (개정 전)
 
1개월차 200만원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300만원
4~12개월차 월 150만원 월 15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부부 합산 총 4200만원
부모육아 휴직제 6+6 (개정 후)
 
1개월차 200만원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450만원
7~12개월차 월 150만원 월 150만원
2100만원 2100만원
부부 합산 총 5700만원

 

한 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특례

 

한 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 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1~3개월은 최대 250만 원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육아휴직 기간 4~12개월은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통상임금이 7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게 됩니다.

육아휴식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최초 1회)하면 해당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우편 or 방문 신청 : 해당 근무자가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주로부터 작성된 육아휴직 확인서를 받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혜택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혜택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 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는 3개월 이상 연속해 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로 사업주가 부담할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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