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종일제 아이돌봄 변경신청 소급지원
2022년 이후 태어난 0세 ~ 만 1세 이하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부보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후 12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 13개월부터 23개월 까지는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총 24개월 동안 총 1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버튼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만 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금액
가정 양육시
● 만 0세 수급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 만 1세 수급아동 1인당 월 50만 원
● 지급방식 현금 지급 원칙( 계좌 이체)
어린이집 이용 시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 + 현금 2만 5천원 지급
● 지급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보육료 바우처)을 지급(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 부모급여 차액인 46만원은 현금지급합니다.
# 단,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월 25일 지급(토•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이 지급)
# 지역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급여 생성 이후 월말까지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 시
● 만 0세 ~ 만 1세 아동 모두 종일제 아이 돌봄 이용시 부모금여 현금 지급은 중지되며 전액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은 생후 3개월 이후 4개월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온라인 전부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 시 태어난 달 부터 소급해서 지원합니다. 이후에 신청시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를 진행 중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 가낭합니다.
●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에서는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정부 24 https://www.gov.kr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이 신청 가능합니다.
변경신청
부모급여 중 현금 지급, 보육료, 종일제 아이 돌봄의 3가지 사이에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에서 현금지급으로 변경 시
1. 신청일이 15일 이내일 경우 해당 월에는 현금지급으로 지원합니다.
# 본인 요청 시 보육료를 지급 다음 달부터 현금지급
# 아동이 만 1세 이상(12개월~23개월)인 경우 반드시 당월 어린이집 출석일 수 확인 후 출석일이 11일 이상인 아동에 대해서는 당월 보육료 지급 여부 선택 가능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2.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에는 보육료 지급 다음 달부터 현금지
● 현금 지급에서 보육료로 변경 시
1.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 월부터 보육료 지급 현금 미지급
2.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 월에는 현금 지급 다음 달부터 보육료 지급
● 종일제 아이 돌봄 변경 시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변경하거나 반대로 변경 시에는
신청한 당월에는 변경 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 달부터 변경한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소급지원
보육료를 받던 부모가 현금지급으로 변경 신청 했는데 결정 지연으로 보육료와 현금 모두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소급하여 현금지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종일제 아이 돌봄을 신청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지원 하지 않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부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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