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및 금리 알아보기
금리가 상승 중인 요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상품으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상품이다 보니 1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품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금리와 취급은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연령
민법상 성년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국적
주민등록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또한 포함됩니다.
3.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급 초과 시 취급 불가
(기존에는 9억 원까지 가능했으나 23년 9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분부터는 6억 원 이하의 주택만 가능해졌습니다.)
⚠︎ 구입용도의 경우 시제정보, 감정평가액,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어느 하나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
4.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이 또한 기존에는 소득요건이 없었으나 23년 9월 27일 이후 신청접수분부터 변경되었습니다.)
▵▵▵ 소득심사 방법 안내문 ▵▵▵
5.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소득 증빙 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확인(신용평가는 생략)
6.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 주택(상환, 보전용도)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이 가능했으나 23년 9월 27일 이후 접수분부터 일시적 2 주택자 취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특례보금자리론 종류, 자금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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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총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이며 U-보금자리론 보다금리가 0.1%p 저렴 |
자금용도 |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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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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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황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황용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인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
특례 보금자리론의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로 현재 4.25% ~ 4.8% 범위입니다.
# 금리는 매달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23년 11월 현재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적용되는 고정금리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특례 보금자리론 상품별/ 만기 별 고정금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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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별 / 만기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40년 | 50년 | |
일반형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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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t-보금자리론 |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1억원이하)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4.50 | 4.60 | 4.65 | 4.70 | 4.75 | 4.80 |
특례 t-보금자리론 | 4.50 | 4.60 | 4.65 | 4.70 | 4.75 | 4.80 |
⚠︎ 23년 9월 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가 중단되었습니다.
▼▼▼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전세사기피해자 0.85% p
ㅇ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정본 등으로 확인)
ㅇ 구입용도, 상환용도 ※ 상환용도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 시 이용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 신청한 경우 해당
ㅇ 2023년 9월 27일 대출신청 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신혼가구 0.2% p
ㅇ주택가격 6억 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ㅇ주택면적 85㎡이하인 경우
ㅇ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결혼예정 가구 포함)
저소득청년 0.1% p
ㅇ주택가격 6억 원 이하
ㅇ소득요건 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
ㅇ연령 만 39세 이하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0.4% p
다자녀가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ㅇ주택가격 6억 원 이하
ㅇ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다만, 다자녀가구 우대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ㅇ주택면적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ㅇ 다자녀가구 :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경우 면적제한을 받지 않음
ㅇ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신설(2016.9.28일) 이전 신청한 대출 및 기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중 최대 2가지를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0.2% p
ㅇ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ㅇ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ㅇ 구입용도 ㅇ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ㅇ 최초 수분양자 ㅇ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녹색건축물 0.1% p
ㅇ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2등급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를 받은 경우로 인증기관은 녹색건축인증제 G-SEED통합운영시스템(www.gseed.or.kr)에서 확인 가능
#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 p, 녹색건축물(인증등급 1,2등급에 한함)인 경우 면제
특례보금자리론 상품 구조
◎ LTV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주택은 65% 이내)
⚠︎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 p씩 차감하여 적용
◎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 대출한도
• 최대 5억
◎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만기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담보주택이 녹색건축물인 경우 연령과 무관하게 40년 만기 취급이 가능합니다.)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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