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의 조건, 추첨제, 가점제, 총정리, 부동산
이번에는 아파트 청약 시 1순위 조건과 추첨제와 가첨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청약을 위해 알아둬야 할 기본 지식이니 참고해 보세요. 또 부동산 규제지역인지 여부 및 주택공급 주체(공공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주택청약 자격 조건이 달라지는 데요, 주택청약 넣으시려는 분들은 해당 조건을 알고 계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도움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추첨제, 가첨제 등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추첨제, 가첨제,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공주택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직접 건설하거나 지원하여 건설되는 85㎡이하(수도권, 도시지역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의 국민 주택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청약 1순위
청약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 횟수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년 | 24회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아닌지역 |
수도권 | 1년 | 12회 |
수도권 외 | 6개월 | 6회 | |
위축지역 | 1개월 | 1회 |
공공주택 청약
1순위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 조건이 위 표와 같습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했으나,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1순위는 부동산 교제 지역인지에 따라 주택청약 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가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총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외 지역 중에서 수도권은 가입기간 1년 이상, 총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총 6회 이상 청약통장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축지역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필여한 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개월, 1회 이상만 된다면 공공주택에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1순위에 주택청약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생긴 경우, 순위순차제를 실시합니다.
즉 1순위 내에서 1순위 순차자, 2순위 순차자를 나눠서 순위를 따라 또 당첨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전용면적 40㎡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
①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 횟수가 많은 분
② 납입 횟수가 많은 분 순서이며
전용면적 40㎡ 초과 아파트의 경우
① 3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 총액이 많은 분
② 저축총액이 많은 분 순입니다. 공공주택의 경우 매월 최대 인정금액은 10만 원이므로 청약통장 납입금액은 10만 원에 맞춰서 납입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청약지역 | 청약통장 가입기간 |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2년 |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가 아닌 지역 |
수도권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 |
위축지역 | 1개월 |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 조건과 조금 다릅니다.
우선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는 큰 의미가 없고, 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다만 민영주택은 공공주택과 달리, 주택 전용면적에 따른 예치금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 서울 및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권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청약은 모든 청약자격조건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중요하지 않아서 예치금 기준도 입주자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맞추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납입 금액은 기본적으로 매달 2만 원~5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으나, 청약통장 납입 누계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만 원 초과 입금도 가능합니다.
청약 통장 1순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사람
2. 과거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3. 1세대 2 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위 세 가지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는 경우 1순위가 되지 못하고 2순위가 됩니다.
민영 주택 청약 1순위를 정리하자면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1.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지역별, 평형별 에치금 충족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4. 5년 내 청약 당첨 사실이 없음
5. 해당지역 2년 거주
민영주택 그 외 지역
1. 청약통장 가입기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2. 지역별, 평형별 에치금 충족
3. 무주택 세대주일 것
4. 5년 내 청약당첨 사실이 없음
5. 해당지역 2년 거주
민영주택 청약 1순위 경쟁 시 가점제 및 추첨제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청약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때 가첨제 및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를 매겨 분양하는 아파트 호수만큼만 당첨시키는 구조입니다.
추첨제 기준표
구분 | 85㎡ 이하 | 85㎡ 이상 | |||
가점제 | 추첨제 | 가점제 | 추첨제 | ||
공공택지 | 100% | - | 가점제 50% 이하 결정 | ||
투기과열지구 | 100% | - | 50% | 50% | |
조정대상지역 | 75% | 25% | 30% | 70% | |
기타지역 | 가점제 40% 이하 결정 | - | 100% |
85㎡ 이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첨제 100% 선발합니다.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부양가족이 적으면 당첨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외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75% 가점체 25% 추첨제 선발입니다.
85㎡ 초과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50%를 가첨제로, 공공택지에서는 50% 이하로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첨제 기준표
항목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 1년 미만 | 2점 | 6년 미만 | 12점 | 11년 미만 | 22점 |
2년 미만 | 4점 | 7년 미만 | 14점 | 12년 미만 | 24점 | |
3년 미만 | 6점 | 8년 미만 | 16점 | 13년 미만 | 26점 | |
4년 미만 | 8점 | 9년 미만 | 18점 | 14년 미만 | 28점 | |
5년 미만 | 10점 | 10년 미만 | 20점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항목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부양가족수 | 0명 | 5점 | 2명 | 15점 | 4명 | 25점 |
1명 | 10점 | 3명 | 20점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항목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구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6개월 미만 | 1점 | 11년 미만 | 12점 | ||
1년 미만 | 2점 | 6년 미만 | 7점 | 12년 미만 | 13점 | |
2년 미만 | 3점 | 7년 미만 | 8점 | 13년 미만 | 14점 | |
3년 미만 | 4점 | 8년 미만 | 9점 | 14년 미만 | 15점 | |
4년 미만 | 5점 | 9년 미만 | 10점 | 15년 미만 | 16점 | |
5년 미만 | 6점 | 10년 미만 | 11점 | 15년 이상 | 17점 |
가첨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길거나 (2 ~ 32점) 부양가족이 많거나 (5 ~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거나 (1 ~ 17)입니다. 이 세 항목의 가점 만점은 84점이며, 최저 점수 8점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나 규제 강화 정책 등 시기나 때에 따라 변하는데요. 그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역시 정책에 따라 변경되곤 합니다.
언제 어떻게 정책이 변할지 모르므로 반드시, 청약 희망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 참고 하셔서 청약준비 잘해서 당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기적 같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머니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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