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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비자발적 사유 정리

머니샤크 2023. 6. 27. 05:52

일반적으로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실업급여 기준에도 나오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내용 중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진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단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 대상자>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단기 근무자는 24개월간 180일 이상)
3.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 해야 합니다.

위 기존적인 기준에 보시면 4번째 '비자발적 사유'가  있는데요.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비자발적 사유'가 있다면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기존 정보 총정리입니다. 필요하시면 참조해 보세요.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계산법,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예술인,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패업을 해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게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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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사유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있습니다.
하나식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계약직을 취업해서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알바)으로 근무를 하신 분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나에게 퇴사를 해서 자진퇴사를 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를 한 것은 맞으나,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나 다름없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별표 1의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별표 1의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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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근로자 본인의 질병으로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에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퇴사를 한 경우 '이직회피 노력'을 했으나 '사업자의 거부(사업주 측의 사정)'로 퇴사를 하게 된 것이기에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의 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으로 정한 육아휴직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회사에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를 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 외에도 경우 주변 어린이집 3곳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도 필요하고 양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필요한 서류 구비도 어렵고 증명하기 어렵기에 회사를 잘 설득을 해서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셔야 합니다.

 

육아 휴직에 관한 이전 글입니다, 필요하실 경우 참조해 보세요.

 

2023년 부모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신청방법, 한부모 특례,

오늘은 2023년 기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육아 휴직 제도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있는 부모 모두 육아 휴식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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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사유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자진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부합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채용 시 근로 조건보다 대우가 낮은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 임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희롱 등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 폐업, 고용 조정, 위법한 사업 등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자진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버스, 지하철, 택시 등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시 사업장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정년

만 60세가 되어 정년의 도래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에 이후 고용된 근로자는 '정년'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공통 필수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각각의 경우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사유 필요 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의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쿄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각 비자발적 사유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들입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혹시라도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와 증명할만한 것들을 꼭 챙겨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조건과 계산법,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예술인,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패업을 해서 실직을 하게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퇴사를 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게 막막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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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직 [별표 1의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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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