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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 쏘이고 뱀에 물렸을 때 경상북도 도민이라면 치료비 100만원! 야생동물 피해 보상

머니샤크 2023. 9. 24. 23:54

경상북도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벌, 뱀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벌에 쏘이고 뱀에 물리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북도민이라면 치료비를 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대상자 및 제외대상

 

 

보상내용

 

야생동물 피해 보상내용

 

  1. 1인당 치료비 100만 원 한도 지원
  2. 사망 위로금 500만 원 지원
  3. # 치료비는 피해자의 치료비중 실제 본인부담액을 말합니다.
  4. # 치료 중 사망할 경우 최고 600만 원까지 지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신청방법

 

사고경위서 등 서류를 작성해서 시ㆍ군 야생동물업무 담당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보험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양식은 시ㆍ군, 읍ㆍ면ㆍ동사무소 구비)

[경상북도 환경정책과 ☎054-880-3522]

 

 

지금 내가 사는 곳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우리 동내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찾기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민등록 등본 발급등 민원 업무와 여러 복지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사를 가거나 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가 어디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moneysharkk.com

 

 

보상 대상

 

야생동물 피해 보상 대상

 

  1. 사고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으로서 경북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인명피해자
  2. 농ㆍ임업상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보상
  3. 보상은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4. 보상 야생동물의 범위 : 뱀, 벌, 야생동물 중 포유류로 한정

 

보상 제외대상

 

야생동물 피해 보상 제외 대상

 

  1.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2.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3. 시ㆍ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이미 보상받은 경우

문의

한화손해보험(주)보상실무 및 고객대응팀 이재승팀장, 휴대폰 010-4344-5841 / FAX : 0505-858-1125


오래전부터 경상북도에서 매년 많은 도민들이 야생동물의 공격으로 피해를 보기에 2016년 7월에 전국 처음으로 야생동물 피해 보상 보험을 가입해서 도민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꼭 알아 두셨다가 혹시 필요하실 일이 생겼을 경우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