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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등유, 연탄, LPG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4인가족 기준 최대 34만7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라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세요. 혹시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지급대상자 확인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하로 가기

    세대원 특성

    수급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본인포함) 중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분이 존재해야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고령자, 영유아, 장애인 등은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가급적 세대원 중 카드사용이 용이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편리 합니다.

    ● (임산부) [모자보건법] 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으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22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시는 분들은 자동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들은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겨율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총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 입니다.(월별 지원금 아님)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4만5천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관할 주민센터 찾기

    직권신청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부터 2023년 12월 29일 까지 입니다.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부터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시 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 신청 및 내용
    - 여름철 : 전기
    - 겨울철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 가맹점 현황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내용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국민행복카드 혜택확인 및 신청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대리 신청일 경에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원 제외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중복지원 불가

    ●[긴금복지지원법] 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여기까지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및 지원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득기준보다 소득이 더 많으신 분들도 큰 차이가 나는것이 아니라면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이기에 보통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부분이 있기에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보다 낮게 나오게됩니다. 그러니 신청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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