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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늘어나는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SUV 전기자동차의 발표로 더욱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지역별 차종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보조금 지급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의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을 할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 개인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2대 이상 전기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지방지치단체에서 사업장 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보조금이기에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경우 가격대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 상한선이 있습니다.
57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지원
5700 ~ 8500만 원 이하는 50% 지급
8500만 원 초과 시 미지급
국고 보조금
2023년 기준 차종별 국고 보조금
전기 승용차 및 초소형차
차종에 따라 최소 201만 원 에서 최대 6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기 화물차
차종에 따라 최소 437만 원부터 최대 14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기 승합차
차종에 따라 최소 1889만 원부터 최대 1억 19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전기 이륜차 및 전기굴착기, 수소차 또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세부 차종별로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ev.or.kr/portal/carInfoView
국고 보조금 산출 방법
국고 보조금 산출 방법
[(성능보조금 X 사후관리계수) + 보급목표이행보조금 + 충전인프라보조금 + 혁신기술보조금] X 가격계수
항목 | 2023년 |
최대 국고 보조금 | 680만원 |
기본 국고 보조금 | 초소형 최대 350만원 소형 최대 400만원 중대형 최대 500만원 |
차량 가격 조건 | ~5700만원 미만 100% 지급 ~8500만원 이하 50% 지급 8500만원 초과 미지급 |
차량 성능 조건 | 주행거리 150km 미만 계수 0.5 주행거리 400km 까지 차등 적용 |
추가 인센티브 | 목표이행보조금 14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 |
AS센터 평가 신설 | 사후관리평가 1~3등급 차등 각각 1.0 / 0.9 / 0.8 계수 반영 |
기타조건 | 취약 계층 10% 추가지원 취약 계층 초소형은 20% 지원 |
지지체 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자체 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지역과 모델에 따라 다르기에 현제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에 비례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지방보조금 = (해당차량 국비보조단가 ÷ 680만 원) X 지방비 단가)
예시로 EV6 GT 모델의 경우 국고 보조금이 304만 원입니다.
서울시 최대 보조금 18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304 ÷ 680) X 180 = 80.47 만원이 나오게 되며
총 보조금은 384.47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전기자동차 보조금 신청은 자동차 제조, 수입사에서 하기에 구매자는 일반 차량을 구매할 때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며 구매하실 차량 대금에서 총 보조금을 뺀 나머지 가격을 지불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거나 궁굼하시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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