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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주거급여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원세 임차료 주택 수선유지 비용 등 주거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기존에 있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부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해서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에 고마운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아 해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그럼 하나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 대상자가 되려면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매년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계산법은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재산 월소득환산액입니다.

    2022년에는 중위소득 46% 이하였는데 올해 2023년부터는 중위소득 47%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 대장자가 됩니다. 가구원수별 애 따라 중위소득 기준 금액이 변하는대요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538,453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6인가구 : 3,397,151원

    7인가구 : 3,810,532원

    8인가구 이상부터는 인당 413,381원을 더해서 산정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인지는 LH주택공사의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형태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눠서 지원하며 청년 가구지원은 임차가구 지원 중 하나입니다. 타인 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실제임차료를, 자가인 경우 노후 주택에 대한 수선비를 지급합니다.

     

    #타 법령 등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주소지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신청 순서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이 인증을 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3. 저소득층 > 주거급여 신청하기 > 신청하기 배너를 선택합니다.

    4. 신청인 인적사항 확인과 추가 내용을 적습니다.

    5. 신청인 주택 주소와 주택 유형, 추가 서류를 선택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지급받을 수급자 명의 계좌번호를 작성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완료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위 세 가지 신청서는 행정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통장사본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지원절차는 급여신청 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걸쳐 해당 가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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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비용지원

       

       

      전월세비용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임차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 월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준 임대료를 상항으로 실제임차료(전원세 비용) 지원, 보증금 연 4% 적용, 월차임과 합산하여 실제 임차료를 산정합니다.

       

      계산법은 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세가 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는 (1000만 원 * 4% / 12개월) + 월세 = 133,333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지원 되지만, 소득인정금액이 생계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는 기준입대료(실제임대료)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기 부담금 계산법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산정기준) * 30%입니다.

       

      즉 서울 1인가구 기준으로 예시를 하자면 내 소득인정금액이 80만 원이고 보증금 1천에 10만 원 월세를 사실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은 80,343원이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 * 4% / 12개월) + 월세 = 133,333원) - (소든인정금액 80만 원 - 1인가구 생계급여 623,368원 = 52,989) = 80,343원)

       

      또한 기준임대료 상한이 있어서 실제 임차료와 비교해서 더 낮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추가로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값보다 늦은데 전세로 살고 있어 임차료를 받지 못할까 걱정인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산 방법은 # (전세보증금 * 4% / 12개월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산정기준) * 30%)입니다.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금액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기준임대료 상한액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수도권외 특별시 그외
      1인가구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인가구 370,000 285,000 226,000 185,000
      3인가구 441,000 341,000 270,000 220,000
      4인가구 510,000 394,000 313,000 256,000
      5인가구 528,000 407,000 323,000 264,000
      6~7인가구 626,000 482,000 382,000 313,000

       

       

      주택수선유지비용지원

       

       

      주택수선유지비용지원

      직접 소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주택 노후도 평가 (경, 중, 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 항목은

      1. 구조안전 :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2. 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3.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지원금액은 경보수는 3년 주기 457만 원, 중보수는 5년 주기 849만 원, 대부수는 7년 주기 1241만 원 지원을 해주며 보수범위별 수선은 각 수선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선예시로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입니다.

       

      #수선 내용 제한 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 항목 지원 가능 하다고 합니다.

      #당해연도 신규 수급자에 대한 수선은 당해연도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정액지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선비용의 100%를 지급하고, 생게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급하고,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에는 위 수선비용을 10% 추가로 가산에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주거약자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기타 장애인의 경우 최대 380만 원 을 추가지원을 해주며, 6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 최대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지원 항복은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주택 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수선은 동일 보수 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를 우선으로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 순으로 정하여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주택이 구조 안정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수선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선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정확하게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라 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정에서 취학, 구직 등의 사유로 독립한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를 별로도 지급하는 재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1.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다른 시, 군 거주(단, 동일 시, 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4.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액은 주거급여 전월세 비용 지원과 같은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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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로 만약 분리 전 3인가구(부모 자녀) 전월세 비용 지원 수급 시 3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체임차료에서 자기 부담금(소득임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차감한 금액의 30%)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해 줬다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에는 부모가구는 2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 ×부모가구원수 비율)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분리된 청년가구는 1인가구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 부담금 ×청년가구원수 비율)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기 됩니다.

      지급 방법은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여기까지 주거급여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기적 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머니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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