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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부동산 매매 시 부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할 때(집을 살 때) 매매 금액뿐 아니라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취등록세, 복비(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등기비용), 수입인지 비용, 이사비용, 입주청소, 도배등 인테리어 비용 등 생각보다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를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좋으니 하나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등록세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취등록세
    취득세는 부동산의 구입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세방세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1항 8호에 '가~다' 목에 근거하여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전용면적 85㎡의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세율을 알아본다면
     
    가. 6억 원 이하 : 1%,
     
    나.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1~3%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 이 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이렇게 계산하면 최소 1%~최대 3%까지의 세율이 계산됩니다.
    6억 원일 때 1% 9억 원일 때 3% 가 나옵니다. 중간값인 7억 5천만 원이 2%가 나옵니다.
     
    다. 9억 원 초과 3%,
    #단,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 별도로 0.2%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직에 들어가시면 정확하게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매매가액과 조정지역 여부등 기본 정보 입력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
    (예시 : 85㎡ 이하 5억 원에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하여 계산을 해본다면 1.1%(1%는 취득세, 0.1%는 지방교육세)가 산출되어 5백5십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조장대상지역에서 2 주택 이상은 8%로 취득세율이 오르게 되며, 비조정대상지역은 3 주택부터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1 주택, 일시적 2주 택일 경우 1~3%, 2 주택은 8% 3 주택이상은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은 2 주택이하 1~3%, 3 주택은 8%, 4 주택이상은 12% 로 취득세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

     
    공인중개사 수수료
    부동산을 매매를 할 때 직거래를 하는 경우 보다 거의 대부분 공인 중개사를 통해서 하게 되는대요. 워낙 큰 금액의 거래이기도 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는대요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별 정확한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을 알고 싶으시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들어가셔서 해당 시도의 중개수수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검색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

    일단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아파트)의 경우 2억 이상 ~ 9억 미만은 0.4%
    9억 이상 ~ 12억 미만은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예 : 5억 주택이라면 2백만 원, 10억 주택이라면 5백만 원이 수수료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중개수수료는 매수, 매도인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1억 이상 ~ 6억 미만 0.3%, 6억 이상 ~ 12억 미만 0.4%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법무사 등기비용은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 서류(등기) 작업을 대행해 주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님들이 '아는 법무사 없으면 연결시켜 줄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승낙 하셔도 되고 은행 대출 진행을 하시다 보면 은행에서도 '아는 법무사 없으시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라며 연결해 주니 법무사를 정하는 것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는 요즘은 '법무통'어플을 통해 검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 등기비용에 대해서 정해진 보수기준이 있긴 합니다. 5억 초과 ~ 10억 원 까지는 53만 4천 원 + 5억 원 초과액의 0.07%입니다. 그런데 막상 찾아보면 비용이 싼 곳도 있고 비싼 곳도 있고 합니다.
    부동산 소개, 은행 소개, 법무통 어플 등 견적을 받아 보시고 비교하셔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무통 어플 견적이 부동산이나 은행 소개 법무사랑 큰 차이가 없다면 그냥 소개받은 분에게 하는 것이 번거롭지도 않고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등기 기본 보수표

    수입인지

     
    수입 인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시면서 정부에서 증표를 발행해 주는데, 그 증표에 관한 세금입니다.
    수입인지 비용은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인지세법 제3조)입니다.

    이사비용

     
    이사비용
    내가 직접 모든 짐을 포장하고 옮겨 나르지 않는 이상 이사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큰 가구나 짐이 있거나 2인이상 가구의 경우 보통 이삿짐센터나 용달 등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사비용은 포장, 일반 여부 및 이삿짐 양, 이사 갈 지역, 이삿짐 보관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삿짐센터에 적어도 3 군대 이상 정확한 견적을 받아보셔서 맘에 드시는 곳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보통 중간 가격을 선택하며 견적 신청 및 견적 받는 와중에 응대하는 모습 및 설명하는 모습(친절, 세세하고 꼼꼼한 등)을 보고 결정합니다. 이사 비용도 돈백만원은 넘게 그냥 들어가는 서비스를 받는 것인 데다. 이사 짐이 움직이는 중 가구나 대형 가전 등, 집 인테리어 등에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무작정 가격만 보고 결정할 수 없더라고요.
    예전에 이삿짐센터 한 곳이 있는대 이사 나가던 중에 바닥에 보양 작업을 안 하고 작업을 하다 바닥을 다 긁어먹음, 이사 완료 후 뒤늦게 냉장고가 찌그러저 있다는 것을 발견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니 화딱지가 납니다.

    입주청소, 도배비용 등 인테리어 비용

     
    마지막으로 입주 청소 비용과 도배비용 등 인테리어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사 갈 집이 깨끗하고 도배도 별로 필요 없다 판단이 된다면 굳이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도배정도는 새로 하시고 들어가고 싶을 실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입주청소와 도배, 인테리어 비용은 사용하게 되는 재료에 따라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기에 여러 업체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사 시 들어가는 부대비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대요.
    조금 더 세세한 정보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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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수수료